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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못받은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part2

 

못받은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part2

 

 

 

2.판단

 

가.청구원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6,706,766원,

부당이득반환으로 21,615,129원의 합계 78,321,895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피고는 원고에게 의류 24,779장 즉 앞서 인정된 것보다 10장을 더 납품하였고,

의류 안쪽의 털이 부착되자 않은 상태에서 납품한 186장을 합하면 총 24,965장을 납품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의류 10장을 더 납품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피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의류 안쪽의 털이 부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한 186장은

그 주장 자체로 임가공계약에 따른 완전한 이행이라고 볼 수 없어 납품수량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피고는 ,원고의 원.부자재와 포장용 상자의 공급이 늦어 원고에 대한 의류 납품이 지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에서 미납품 또는 반품 및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을 뿐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를 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 한다.

 

 

 

다.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반환으로 78,321,8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8.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78,321,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8.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실무자들과의 협상을 통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