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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가맹계약 파기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part2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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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결국 피고는 약속한 기간을 경과하게 되었고,원고가 이를 항의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여 해보겠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어떻게

인수할 것인지 제안사도 제시하지 않고 말로만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료는 직접 지급해 주겠다고 임대인의 계좌번호까지

기제하는 문서까지 작성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는 공사를 완료해 주지 않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 재료,간판,인테리어 비품등을 전혀 공급받지 못해,

영업을 할 수 없어 점포를 비워주게 되었습니다.

 

카.이에 원고는 영업을 하지 못한채 다른 임차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비워주게

되었고,건물 보증금은 2015.10.23.반환받았습니다.

 

 

 

3.피고의 채무 불이행 및 내역

 

위 2항의 사정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약속한

2015년 6월 말일까지 인테리어 및 시설등을 마무리 하여 점포를 인도해 주어야 함에도,

피고는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만 수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본 가맹점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이에 대한 해제통지를 구두 및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최고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과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지출한 권리금등을 반환 및 배상함이 마땅하고 ,

아울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500만원도 변제 받아야 합니다.

 

 

 

4.결어

 

원고는 피고로 인해 20년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은 전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게

되어 그 충격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해서는 안될 자살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빨리 발견하여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해 목숨을 건질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굳건히 먹고 막노동 현장을 다니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상황 이며,

현재 원고는 피고를 서울 00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여 사건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금 91,3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 인도 다음날인 2015.10.2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 소정 연 5%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9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10.24.부터 2016.2.23.까지는

연 5%,2016.2.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일부금의 변제를 받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는 분할식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그 변제이행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