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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차량매매시 발생한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차량매매시 발생한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차량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지불을 하였는데 차량인도 약속일을 지키지 못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채권자 원00 경기도 안산시

채무자 주식회사 00공업 인천시 서구

 

손해배상 청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7,174,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독촉절차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가)채권자는 주식회사 00통운 이란 회사와의 위.수탁계약을 맺고 가축사료를

실은 화물차(5톤)를 운전하는 개인사업자이며,채무자는 그 화물차에 사료를

실을수 있도록 탱크로리를 다는 등 도색 및 개조를 하는 공업회사의 대표자입니다.

 

나)채권자는 채무자와 2015.6.24.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차 대금으로 금

95,000,000원을 전액 지불하였습니다.

 

 

 

2.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위 매매계약의 차량인도일은 2015.8.31.까지로 되어 있으나,채무자는

차량의 준비가 덜 되었다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일방적으로 미루기만 했고,

결국 계약한 날짜에 채권자는 차량인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나)채무자는 계약위반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금에 대해서 추후 배상해

주겠다고 직접 이야기 하였으나 연락조자 없었고,이에채권자는 2015.9.17.자

내용증명으로 한차례 채무자에게 차량인도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채무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이였습니다.

 

 

 

다)또한,매매계약서 제5조항에 의하면 출고일로부터 1년간 하자를 책임지도록

되어있으나,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도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하자기간의 표기가 출고일이 아닌 인도일 로부터 1년간으로 하자기간 조항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라)결국,채권자는 2015.10.15.이 되서야 차량인도를 받을 수 있었으나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방안 등에 대하여 묵묵부담이었고,2015.12.4.채권자는 마지막으로

최고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채무자에게 계약위반 사실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3.손해배상의 범위

 

채권자의 월 순소득금액은 금 4,783,147원이고,채무자의 차량인도 지연으로 45일간의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채무자는 금 7,174,720원을 채권자에게

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결론

 

채권자는 계약일로부터 차량인도일까지 45일을 기다려야만 했고,그동안

그로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불면증까지 시달리며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채무자의 비양심적인 태도는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 무시하는 소위 말하는 갑질로 밖에 달리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이런 채권자를 기망한 채무자의 무책임한 행동과 그에 대한 손해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이에 채권자는 청구원인과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