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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건물명도 및 밀린 임차료 지급..고려신용정보

건물명도 및 밀린 임차료 지급..고려신용정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시 증액된 보증금 과 밀린 월세를 정산받아야 한다면.."

 

 

 

원고 권미임 화성시 00길

 

피고 강00 화성시 00동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202호)을 인도하고,

나.6,800,000원 및 2015.7.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7.30.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 관리비

5만원, 임대차기간 2015.8.1.까지로 정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피고는 증액된 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2014.11.1.부터 2015.6.1.까지 680만원의

월세 및 관리비를 미납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인도,미납된 월세,관리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주문과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밀린 임차료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지소적인 변제독촉과 추심행위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