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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친인척간에 발생한 대여금 회수..고려신용정보 PART1

친인척간에 발생한 대여금 회수...고려신용정보 part1

 

"시동생의 부탁으로 어려운 사정에도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이행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부산 기장군

 

피고 이00 최후주소 부산 사하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와 피고는 형수.시동생 관계입니다.

 

2.원고의 남편은 사망 전 남편 동생인 피고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섰습니다.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의 사업체는 부도가 났고,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사망하고 몇 년동안 조그만 월세방에서 살아오던 원고에게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면 원고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겠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요청과 함께 아파트 구매를 권유하였고,

 

부산 사하구 아파트를 구매하자마자 원고 명의의 아파트를 물상담보로 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80,400,000원을 대출 받게

하고 그 금액을 차용했습니다.

 

 

 

 

3.구상권의 발생

 

원고의 남편은 피고의 신용보증기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선 상태에서 사망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의 권유로 인하여 원고 명의의 아파트까지 구매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송을 하여,원고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제경매에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73,374,323원, 신용보증기금에 21,450,530원이 배당되어 근저당에 의한 외한은행 대출금을 제외한 금 21,450,530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 압류되었고 이로 인해 구상권이 발생하였습니다.

 

 

 

 

4.원고의 아파트가 강제경매 당하기 직전까지 피고는 자신도 이혼한 후의 어려운 처지를 내비치는 등 자신을 믿고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2006년 부터 2007년까지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였으며,

 

외환은행 대출금 외에 별도로 원고가 그동안 어렵게 납입하던 보험금까지 대출 받아 금 20,000,000원 또한 차용해갔습니다.

 

 

 

5.그러다 강제경매를 당한 후 원고는 굉장히 열악한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너무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피고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자신의 사정도 어렵다는 이유로 매번 변제를 미루기만 하였고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다 결국 잠적을 하게 되어 더 이상 피고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