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지급 받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용인시 기흥구
피고 정00 최후주소 서울 강남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10.2.18.채무자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소재 000빌 811동 305호를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10.2.19.점유를
시작하면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계속해서 거주하여 오다가 은행 대출금 연체로 2011.09.29.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2011타경 0000)경매가 낙찰되어 2012.08.28.보증금의 일부인 83,170,255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3.임대차 보증금 110,000,000원중 경매 배당금액을 제외한 26,829,745원 반환을 촉구하려했으나
채무자는 지금까지의 위 임대차보증금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여 주지 않고 채권자와의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주소지에 거주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4.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 받지 못한 임대보증금 26,829,7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6,829,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2.21.부터 2013.12.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행적이 모호해진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장기적인 채권관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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