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못한 양수금 받아주는곳..!!
"양도양수 받은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대구 달서구
피고 안00 대구 수성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6.2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원금
각 기재와 증인 장00의 증언에 의하면,피고는 장00으로부터 2009년 7월경과 12월경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이자 연 7%,변제기 2011년 1월부터 매월 10일에 1,000,00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한 사실,
장00은 2010.5.20.피고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한 사실,그런데 피고가 현재까지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지연손해금
원고는 5,000만원에 대하여 양수일 다음 날인 2010.6.21.부터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2011년 1월부터 매월 10일에 1,000,00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변제기는
각 1,000,000원에 대하여 2011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매월 10일이고,따라서 지연손해금은 각 변제일
다음 날인 매월 11일부터 발생한다.
2.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피고의 주장
장00이 피고의 기계 1대 시가 7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으므로 이를 상계하여야 하고,장00의 채권은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판단
장00이 피고의 기계 1대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장00의 대여금을 2011년 1월부터 매월 10일에 1,000,00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은 변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8.24.제기된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장00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5,000만원과 2011.1.11.부터 2015.2.11.까지 매월
11일부터 각 100만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인
2016.3.15.까지는 약정지연손해율 연 7%,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2011.1.11.부터 2015.2.11.까지 매월 11일부터 각 1,000,000원에
대하여 각 2016.3.15.까지는 연 7%,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못받은 양수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 꾸준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방식으로 변제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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