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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임차보증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임차보증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계약이 종료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야한다면..."

 

 

 

채권자 박00 대전 서구

채무자 김00 청주시 00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8.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2013.7.5.피고 소유의 청주시 00구 소재 철근콘크리트지붕 평가건물 3층 주택중 1층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금 85,000,000원.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2015.6.25.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연장의지 없음을 채무자에게 고지하였습니다.

계약종료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종료일에 받지 못하였고,2015.7.21.등기부상 임차인 등기등록이 완료되어 2015.8.11.일 이사하였습니다.

 

 

 

2.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지금까지 위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8.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민법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을 신청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못받은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 채권압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