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갚아준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대출 연대보증으로 대신 변제하게된 금원을 주 채무자에게 받아야만 한다면..."
원고 정00 김천시 00읍
피고 조00 대구 북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2002.4.20.피고와 소외 00농업협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지급보증거래
약정으로 피고가 위 00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자급을 차입함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2.그런데 피고는 위 00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입한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2016.1.29.위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위 00농업협동조합에 금 22,075,955
원을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하였습니다.
3.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2,075,9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금원을
대위 변제한 2016.1.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2,075,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29.부터 2016.3.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대신 갚아준 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위임 통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 형식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다시금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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