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돌려받지 못할때 ! 고려신용정보
"토지매매를 위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몰래 다른사람에게 매도를 해버린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포항시 00구
피고 채00 최후주소 포항시 남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2006.12.15.경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미등기 상태에 놓여있던 피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소재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403,200,000원으로 약정하여 매매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금 10,000,000원을 계약금조로, 2007.21.1.경 필요경비조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원고는 피고와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00지원에 소송계류중에 놓여 있던
동 법원 2008가단 제000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을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그런데,피고는 위 사건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미등기 상태에 놓여있던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적으로 경료한 이후에 원고 몰래 소외 황00에게 대금 480,000,000원에 위 부동산을 매매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결국 이 사건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중매매를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마치 답보상태에 놓였는 것처럼 차일피일하며 원고를 속이고 기망해오다가 2010.4.30.경에 원고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원고는 내용증명 우편물로 피고의 이중매매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으며,
원고는 2010.10.11.경 피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 줄 것을 최후 통고까지 마쳤습니다.
3.소결
따라서,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0,000원의 배액 상당과 필요경비조로 지급받은 금 1,000,000원의 합계금 21,000,000원을 반환해줄 의무가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21,000,000원의 계약금등 반환 청구채권이 존재하는 바,원고는 금 21,000,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 계약일인 2006.12.15.부터 ,
위 금원 중 나머지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2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의,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본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12.15.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2.1.부터 2011.12.31.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행적이 모호한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주기적인 확인 및 관리를 통한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향설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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