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임금 미수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미지급된 임금을 퇴직후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여00 전주시 00구
피고 유한회사 000 전주시 00구
임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4,925,000원 및 이에 대한 2012.8.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5.1.부터 2012.8.15.까지 공사 인부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2.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근로기간 중에 발생한 6월분 임금 4,9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4,925,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 후인 2012.8.30.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실무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한 변제계획을 수립 그 이행관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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