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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상대방에게 속아 빌려준돈 받는방법! 고려신용정보

상대방에게 속아 빌려준돈 받는방법! 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빌려주게된 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원고 김00 고양시 00구

피고 박00 서울 은평구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원고 김00와 피고 박00은 원고의 옆공장 대표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박00은 현재 공직에서 파면당하였으나 청와대 경호실 4급 서기관을

사칭하여 원고에 접근하였습니다.

 

원고가 공장을 신축하려는 사실을 피고가 알고 외압을 넣어 각종 허가와

대출을 자신이 도와줄 것 처럼 행동하여 접근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심쓰는 듯 무이자로 3천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돌려주겠다고 하여 원고의 모친계좌에서 2015.4.30.피고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요청을 해와서 2015.6.1.피고에게 200만원을 더 보냈습니다.

그러나 변제를 하지 않아 독촉을 해서 2015.7.31.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후 남은금액 2000만원에 대해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매번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여 어쩔수 없이 부득이 대여금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대면접촉등을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그 이행여부를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