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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형사고소로 인한 약정 합의금을 못받고 있을때 ! 고려신용정보

형사고소로 인한 약정 합의금을 못받고 있을때 ! 고려신용정보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황00 충남 태안군

피고 1.유00 인천 00군

       2.채00

 

약정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 유00을 상대로 형사 고소하여 피고 유00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협의로 공판진행 중 피고들이원고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2.이에 따라 원고는 2013.11.18.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유00을 상대로

고소한 형사고소를 취소하고,피고들은 원고에게 25,000,000원을 2013.12.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3.원고는 위약정에 다라 형사고소를 취소하였는데,피고들은 위 약정기한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약정금 25,00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쥐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