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받는방법 ! 고려신용정보
"계약대로 납품한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 이행을 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라면..."
원고 주식회사 00 포천시 00면
피고 00섬유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초적 사실관계
원고는 경기도 포천시에 본점을 두고 섬유류 제조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에 본점을 두고
섬유직물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2.원고와 피고의 거래관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6.10.부터 같은 해 7.31.까지 금 34,561,615원 상당의 원단제품을 납품하였고,
대금은 납품받은 달 말일에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3.피고의 채무불이행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 34,561,615원 상당의 원단제품을 납품받은 피고는 당연히 원고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물품대금 모두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8.4.에 금 4,000,000원,같은 해 9.5.에 금 5,000,000원,
같은 해 12.1.금 500,000원, 합계 금 9.500,000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25,061,615원은 원고의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와 결정과 같이 채권내용을 조정해 주었는데요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의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되,이를 2016.4.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각 1,500,000원씩
10회에 걸쳐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3회분 이상 게을리한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의
원금에 대한 미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피고가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고 분할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1항의
원금 중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다.
4.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와 같이 조정을 해주었는데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 변제이행을 하지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자산조사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조정사항을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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