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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서로간의 의견충돌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part1..고려신용정보

서로간의 의견충돌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part1..고려신용정보

 

"물품거래를 하던 중 하자부분에 관한 서로간의 의견이 틀려 그 대금지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노00

피고 1.김00

       2.김00

       3.김00 대전 유성구 00로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1)원고는 2007경부터 '00메트리얼'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들에게 실리카샌드(돌가루)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을 체결한 후 2012.3.초경까지 실미카 샌드를 공급하였는데,

 

피고 김00,김00은 2011.11.3.당시까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실리카 샌드 대금으로 남아있던 미화 34,110불과 추가로 미화 1,000불, 합계 미화 35,110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2)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제1약정 이후 2012.1.경 위 피고들에게 추가로 공급한 실리카샌드 30톤 대금으로

미화 3,150불이 발생하였는데,피고 김00는 2012.3.23.원고에게 위 돈 중 1,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2.4.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에게,피고 김00,김00은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미화 35,110불,피고 김00는이 사건 제2약정에 따른 원화로 환산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6.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6.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피고들의 주장

 

1)피고들은 2007경부터 원고로부터 실리카 샌드를 구입하면 이를 000에 있는 한화 공장에 납품을 해왔고,

2009.7.경부터 여수에 있는 제일모직 공장에도 납품을 하였는데, 특히 제일모직 공장에 대한 납품과 관련,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제일모직 공장에 납품해야 하는 실리카 샌드에 하자가 있어 납품을 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반품해야 할 경우 그 비용은 원고가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거래 초기에는 규격에 맞는 사이즈의 실리카 샌드를 공급해서 제일모직 공장에 별 다른 문제없이

실리카 샌드가 납품될 수 있었는데,약 2개월여 지난 후부터는 하자 있는 실리카 샌드를 피고들에게 보내옴에 따라 피고들로서는 이를 반품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2)이에 원고는 원고의 이름으로 수출한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명의로 수출한것으로서 반품이 불가능하다면서 여수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주암공장에 반품해야 할 실리카 샌드를 보관하도록 하여,피고들은 2009.7.8.위 주암공장에

실리카 샌드 50톤을 2009.7.10.추가로 50톤을 각 보관하였다.

 

3)그 후 제일모직 공장 측으로부터 실리카 샌드를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주암공장에 보관하고 있던 실리카 샌드 100톤 중 60톤을 체로 고르는 작업을 하여 위 공장에 납품했으나 거절되는 바람에 피고들로서는 위 60톤의 실리카 샌드를

대전에서 임차한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게 되었고,주암 공장에는 나머지 40톤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