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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빌려주고 받지못한 돈이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빌려주고 받지못한 돈이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사회에서 알게된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모00 인천 남동구

피고 박00 시흥시 00길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정사실

 

가.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2.16.5,900만 원을 2015.4.31.부터 월 이자 15만원,

2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원고가 법적으로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하여

차용하고,2015.2.25.추가로 64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

 

나.피고는 위 각 차용 당시 원금을 분할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며,2,000만원만 변제한 상태이다.

 

 

 

2.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원금 합계 4,34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3.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3.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토대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임함과 동시에

대면접촉등을 통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