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받아주는곳 을 찾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원고 이00 군포시
피고 1.정00 수원시 권선구
2.황00 의왕시
인정사실
가.원고 이00는 2011.4.부터 00전자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피고 정00는 2013.3.1.000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및 컴퓨터 등 제조,도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000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 황00이다.
다.원고는 2012.1.부터 000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에 전자부품을 납품하였는데 2013.5.29.까지 매월 발생된 각 거래명세표 오른쪽 상당의 인수자란에는 모두 000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황00가 서명을 하였다.
라.피고 황00는 2013.9.11.원고로부터 2012.1.부터 2013.6.까지 기간동안 공급받은 전자부품에 대해 그 대금 37,139,600원이 미지급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매월 말일에 3,000,000원씩 나누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직접 서명,날인하고 그 옆에 000의 명판을 날인한 뒤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피고들은 2013.12.37. 37,139,600원 상당의 채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상기 금액 중 2014.1.30.500,000원, 2014.2.28.500,000원, 2014.3.30. 500,000원 입금하고,2014.4.30.부터 매월 1,000,000원씩 분할변제하기로 약속하며,2014.5.부터 매월 세금계산서로 매출향상을 확인 후 매출 향상이 되었을 씨 분할 변제금을 상향 입금한다.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 잔여채무금을 일시 변제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각 지불각서에서 인정한 물품대금 미지급금 27,139,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13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7.1.부터 피고 정00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정00에게 송달된 2015.5.1.까지 ,
피고 황00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황00에게 송달된 2015.5.7.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5.9.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3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7.1.부터 피고 정00는 2015.5.1.까지,피고 황00는 2015.5.7.까지 각 연 6%의,각 그 다음날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물품대금받아주는곳을 찾던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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