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모집 약정금 반환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수수료를 수령후 계약자들의 실효등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반환해야한다면..."
채권자 000 주식회사 서울광진구
채무자 김00 안양시 00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2,221,983원
2.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221,98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는 보험대리점인 채권자로부터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보험설계사입니다.
2.채무자는 채권자의 보험설계사 위촉 시,채무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해제,해지등의 사유로 미유지되면,
채권자로부터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 등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3.채무자는 보험회사 동양생명, 증권번호 000등 여러건을 모집하였고,채권자로 부터 위 각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하였습니다.그 후 위 각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의 실효 등 사유로 미유지 되었습니다.
4.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첨부된 미환수수료계산명세서상의 2,265,680원 중 보험모집 위탁계약 해지시 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위험적립금(채권자는 부실계약의 집중으로 인한 거액의 환수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채권자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매월 수수료 등의 5%를 적립하도록 하는 위험적립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반환 채권액 43,698원을 공제한 2,221,98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거듭된 금원 지급 독촉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의무이행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5.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약정금 2,221,98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약정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긴 설득과 추심절차등을 진행하여 변제이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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