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요청으로 공사현장에 납품한 골재대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고00 김제시 00면
채무자 (유)00개발 김제시 00동
물품대금 청구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2,177,000원 및 위 돈 중 금 11,07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합하여 지급하라.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건설기계 등을 소유하고 골재 채취업 등의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채무자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1.4.19.채무자의 공사 현장에 공재를 납품키로 하는 납품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가.2011.4.10.부터 2011.4.21.깢 덤프트럭 1대당 금 270,000원에 납품키로하고
채무자의 공사 현장인 김제시 00 아스콘 덧씨우기공사 현장에
2011.4.19.부터 2011.4.21.까지 트럭 14대분의 골재를 납품하여
14대*금 270,000원=3,780,000원을 납품하였고
이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금 378,000원 계 금 4,15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나.위와 같은 계약으로 다른 공사 현장인 00동 주차장 포장공사 현장에
2011.5.19.20 이틀 간 특럭 27대 분의 골재를 납품하여
27대*270,000원=금 7,290,000원을 납품하였고
잉 부가되는 부가가치세 금 729,000원,계 금 8,01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가,나 합계 금 12,177,000원의 골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골재대금 지급은 위 두 공사 중 마지막 공사가 완공 될 때 지급키로 약정하였으나
위 두공사 중 마지막 공사가 2011.11.2.완공 되었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수차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위 공재대금 중 금 11,07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골재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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