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 공사대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공사대금 미수금이 발생하여 그 대금지불을 계속 요청하다 상대방의 상황과 채권자의 자금흐름을 위하여 일부 조정을 해 주었는데도 그 대금지불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주식회사 00이엔지 김해시 00면
피고 주식회사 00종합건설 창원시 00구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5,0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위 소재지에서 철강구조물 등을 제조 하는 법인사업자이며,
채무자에게 2015.3.1.자 건설도급계약서로서 "00동 00주차빌딩 신축공사"를 2015.9.15.자
하였고, 공사대금 209,000,000원 중 미수금 4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첨: 전자세금계사서 1통,건설하도급계약서)
2.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공사대금 미수금을 지불할 것을 여러 차례 지급 독촉 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3.이에,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금 45,0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의 각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채권내용을 조정해 주었는데요
조정조항
1.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원을 2017.6.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채권이 조정되었음에도 그 대금지불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회사를 상대로한 법조치를 우선으로 하여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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