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공사대금 회수합니다

공사대금 미수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공사대금 미수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공사계약을 하고 석공사등을 완료해 주었지만 그 대금지불을 계속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주식회사 00석재 의왕시 00길

채무자 장00 서울 성동구

 

공사대금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12,000,000원정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2,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지급명령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의왕시 소재에서 석재가공 및 시공을 하는 법인회사입니다.채무자는 서울 성동구에서

000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채권자와 석공사를 계약한 계약자입니다.

 

2.채권자는 2015년 3월9일 경북 청도군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석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석공사대금 금 22,000,000원중(부가세포함) 금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는 채무자를 만나 석공사 대금을 독촉하였지만 다른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현재까지 위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그래서 채권자는 더 이상의 손해를 감당할 수 없어 채무자를 상대로 위 금원 및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 받고 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내용이 확정되자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 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