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수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공사계약을 하고 석공사등을 완료해 주었지만 그 대금지불을 계속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주식회사 00석재 의왕시 00길
채무자 장00 서울 성동구
공사대금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12,000,000원정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2,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지급명령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의왕시 소재에서 석재가공 및 시공을 하는 법인회사입니다.채무자는 서울 성동구에서
000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채권자와 석공사를 계약한 계약자입니다.
2.채권자는 2015년 3월9일 경북 청도군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석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석공사대금 금 22,000,000원중(부가세포함) 금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는 채무자를 만나 석공사 대금을 독촉하였지만 다른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현재까지 위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그래서 채권자는 더 이상의 손해를 감당할 수 없어 채무자를 상대로 위 금원 및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 받고 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내용이 확정되자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 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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