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구두로 계약을 하고 진행해준 창호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채권자 주식회사 00산업 충남 태안군
채무자 이00 충남 태안군
창호공사대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5,243,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8.1.부터 2010.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주소지에서 주식회사 00산업으로 건축 및 창호공사를 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구두약정으로 의뢰한 자인데,그 공사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신청일 현재까지 청구금액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공사연월일: 2002년 7월경
공사(약정)금액:금 25,243,990원
청구금액(잔금):금 15,243,990원
(단, 공사대금 25,243,990원중 일부 변제후 잔금일)
2.위 공사대금의 결제 방법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나 2002년 9월경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잔금 금 15,243,990원을 수일내에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3.그러나 채무자는 위 약정에 위반하여 이 건 신청일 현재까지 잔여금을 변제 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새롭게 작성하여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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