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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공사대금 회수합니다

공사계약을 하고 지불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공사계약을 하고 지불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토목공사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였지만 그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선지급된 부분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원고 변00 울산 남구

피고 김00 울산 울주군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2011.12.8.울산광역시 00면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려고 피고와 단독주택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아래=

 

가.도급금액 : 일금 삼천오백만원(35,000,000원)(부가세별도)

 

나.공사기간: 착공:2011.12.12.

준공(완료):2012.01.12.

 

다.하자보증기간:공사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라.결제방법: 계약금 :일천만원

 

중도금:공사착공하는 날 일천만원

 

잔금:공사 완료후 지급 일천오백만원

 

 

 

마.특약사항:

1.인,허가관계는 계약자가 책임지고 인허가를 득한다.

만약 허가관계가 안될시 계약금은 반환하기로 한다.

 

2.안전사고 및 모든 민원발생시에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3.공사는 도면대로 시공한다.

 

바.계약체결일자: 2011.12.8.

 

발주자: 원고 변00

계약자 : 피고 김00 입니다

 

 

 

 

2.원고는 피고와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12.08. 계약금 10,000,000원을

2011.12.22. 중도금 2,000,000원을

2011.12.23.중도금 10,000,000원

 

도합 22,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송금한 계좌는 피고 김00의 아들 김00이므로 아들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부탁했습니다.

 

 

 

3.원고가 위 토목공사를 피고와 계약을 하게 된 것은,

 

가.위 울산광역시 00번지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인접해 있는 타인의 농지를 임시 방편으로

도로로 사용하면서 출입을 하고 있는 사실상 맹지인 토지입니다.

 

나.원고는 피고와 위 토목공사 계약을 하기 전 지적도상에 위 부동산에는 도로가 없어 토목공사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염려하자,

 

피고는 비록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이나,울주군청에 있는 아는 공무원이 많으므로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계약을 하자고 하여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가 인 ,허가를 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피고와 계약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4.계약후 공사 진행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22,000,000원을 각 지급한 후,위 토목 공사의 완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피고는 토목공사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고,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토목공사 준공기한인 2012.1.12.을 훨씬 넘긴 현재까지도 완공하지 못하였습니다.

 

 

 

5.계약해지 통보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공사완공을 독촉하였고,문자를 보내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2012.상반기까지 토목공사를 완공하지 않으면 위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2.상반기까지 위 토목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목공사

계약은 해제되어 그 효력을 잃었다 할 것입니다.

 

 

 

6.공사도급계약서 상의 특약사항

 

공사도급계약서

 

마.특약사상

1.인.허가관계는 계약자(피고)가 책임지고 인허가를 득한다.

만약 허가관계가 안될시 계약금은 반환하기로 한다.

라고 피고가 직접 특약사항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결론

 

피고는 본건계약서 나항,공사기간 준공(완료)일이 2012년 1월 12일 까지이나, 그 기간동안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특약사항에 의하여 인,허가관계를 지금까지 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계약은 해제되고 ,

 

계약금 및 중고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금 22,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2.24.부터 2014.8.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