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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공사대금 회수합니다

못받은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못받은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해 주었음에도 그 대금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건설 세종특별시 00면

채무자 이00 충남 보령시 00로

 

청구금액 : 금 112,850,000원 공사대금 청구의 독촉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12,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1.25.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세종특별자치시 00면 소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채무자는

충남 보령시 소재 각종 종합건설업등을 전문으로 하는 신청외 00종합건설(주)의 대표자입니다.

 

 

 

2.채권자와 신청외 00종합건설(주)로부터 00면 도로개설공사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112,8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채권자는 신청외 00종합건설(주)를 상대로 귀원 2016차000 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2016.8.11.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얻었고,

 

그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 위 공사대금 지급 독촉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신청외 00종합건설(주)의 사업자등록을 2016.10.31.폐업해 버리고는

빈껍데기뿐인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3.채무자는 신청외 00종합건설(주)의 본점주소지에 신청외 00건설(주)라는 회사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두 외사 모두 채무자가 편리상 법인을 설립해 놓은 회사일뿐,채무자가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외 00종합건설(주)은 현재 등재되어 있는 채무자 이00외 다른 임원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자들로서,

신청외 00종합건설(주)는 외형상으로 법인으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채무자 이00의 개인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로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