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떼인돈 받는방법 ! 고려신용정보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해 주었는데 그 대금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배00 군산시 00로
피고 이00 고양시 00동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5,85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2.3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에 대해서는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주소지에서 유리판매 및 공사를 경영하고 있는 바,피고는 군산시 소재 00장례식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의 일부인 유리창문등의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을 주어 원고는 2013.11.15~2013.12.30.까지
총공사비 금 7,855,200원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2.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습니다.
(1)공사완료후 지급하기로 함
3.그러나 피고는 약정된 공사비 중 2,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금 5,855,200원을 수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미지급 공사대금 5,855,200원 및 이 돈에 대한 약정된 지급기일
(공사완공일)인 2013.12.31.부터 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받기 위하여 이 건 소를 제기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공사대금 떼인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지속적인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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