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원고 조00 전라북도 전주시
피고 주식회사 00종하건설 전라북도 부안군
공사대금 청구의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익익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에서 '00페인트'라는 상호로 도장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고,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건설업체입니다.
2.피고는 00군에서 발주한 '00강 타운벨트 조성사업'을 수주하여 공사하던 중 페인트도장 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해 줄것을 의뢰하였습니다.
3.원고는 2015.7.초순경 피고와,도장공사가 끝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부터 같은 해 8.13.경까지 사이 도장공사를 모두 마친 후 그 대금 12,800,000원이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원고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그러나,피고는 아직 발주처인 00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00군청으로부터 수령과 동시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5.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00군청에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긴 하나, 이미 채권가압류가 되어 있으며,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스니다.
6.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청구취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페인트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의뢰를 하게 되었고 채무자의 현상황에 맞추어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채권확보에도 힘쓰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독촉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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