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미수금 회수해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부실채권 미수금회수에 관한 내용은 공사를 진행하고 그 대금결제를 계속 요청하였으나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곤란하게 된 채권 이야기 입니다.
원고 강00 광주광역시 00구
피고 주식회사 00토건 광주광역시
공사대금청구채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원고는 광주 북구 소재에서 00중기라는 상호로 연선자재, 및 시멘트 자재업등을 영위하는 일반 사업자이고,피고는 광주 00구 소재에서 비계구조물해체,철근콘크리트 공사업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면서 00지구 000아파트 어스앵커 천공이라는 공사를 원고에게 맡겼던 회사입니다.
2.원고는 위 사업목적에 따라 00구 00아파트 공사장내에서 어스앵커 천공공사를 2014년6월24일부터 3일간 천공기계를 투입하는 공사로 공사금액 14,000,000(부가세 1,4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3.그러나,피고는 공사대금중 2014.9.4.에 금 7,000,000원 및 부가세 70만원 합 770만원을 입금한후 10개월다된 현재까지 나머지 770만원의 공사잔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이에 원고는 2015.7.24.자 내용통지서로 공사대금지급독촉과 아울러 법적절차 예고장을 보내면서 7월31일까지 지급해줄것을 간곳히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피고는 원고에게 금 770만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취지에 해당되는 금원을 받고자 본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회사에 대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근거로 하여 채권확보 및 법조치를 우선으로 하고 추후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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