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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공사대금 회수합니다

못받은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못받은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공사대금에 관한 내용은 채무자의 의뢰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채무자의 사정으로

공사를 계속진행할 수 없게 되자 그 중간정산을 요구하였지만 대금 지불을 하지 않아 발생한 채권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00산업개발 서울 도봉구

채무자 주식회사 00건설 성남시 수정구 00대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7,650,000원

 

2.위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는 경기도 성남시 00구 소재지에서 (주)00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는자로서

 

2.채무자는 2015년 12월 01일 본사와 2016년 1월15일까지 준공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공사대금 일금 이천오백오십만원(\25,500,000 vat별도)중 현재 2016년 5월2일까지 일금 천사백만원정

(\14,000,000)을 입금 받았습니다.

 

 

 

 

3.본사 공정은 85% 완료하였습니다.채무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장기간 중지되어 중간정산을

하고자 여러번 연락하였으나 정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85% 중간 정산대금 =(25,500,000*0.85)-14,000,000=7,675,000

 

5.상기내용을 채무자측에 내용증명서를 송달하였으나 2016년 5월 17일 반송되어 왔습니다.

 

6.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미지급 금액 \7,675,000원 및 2016년 05월 17일 부터 완제일까지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사등을 토대로 하여 실무자들고 협상하여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