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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공사대금 회수합니다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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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공사대금에 관한 내용은 건물증축공사관계에서 발생한 채권문제 이야기입니다

 

채권자 김00 부산 부산진구

 

채무자 1.신00 부산 사하구

         2.이00 부산 북구

 

공사대금등 청구의 소

 

 

청구금액: 금 522,748,06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신00은 채권자에게 금 522,748,060원,채무자 이00은 위 돈 중 금 115,735,352원을 채무자 신00과 연대하여 지급하고,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을 각 지급하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채권자는 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이고,채무자 신00은 의사로서 00병원의 병원장을 역임한 자이고,채무자 이00은 00병원을 상대로 한 채권자위원장입니다.

 

 

 

2.채무자 신00에 대한 청구

 

가.부산 00구 00동 00번지 건물은 여러 사람이 위 건물을 임차하여 '00병원'이라는 상호로 준 종합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채권자에게 위 건물의 증축공사도급을 했습니다.

 

나.채권자는 위 00병원 운영진으로부터 증축공사수급을 받아 장례식장,MRI실 , 노인병동 등 도합 금 522,748,060원어치 증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채무자 신00은 날짜 불상 경 00병원의 병원장으로 취임하였고,채권자가 시공한 공사대금 522,748,066원어치의 공사대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라.채권자는 채무자 신00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3.채무자 이00에 대한 청구

 

가.2006.경부터 00병원은 경영악화로 당시 거래처인 제약업체 및 의료기판매 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나.채무자 이00은 00병원이 경영악화로 더 이상 정상적인 병원업무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00병원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단을 모집하여 가친 00병원채권단을 만들고 위 채권단의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다.채무자 이00은 00병원채권단위원장이 된 후 2007.3.12.채권자에게 00병원의 채권자로서 배당금(00병원의 채권자들이 00병원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1/n 로 나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배당지금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라.이후 채무자 이00은 채권자를 찾아와 채권자가 00병원에 가지고 있는 채권액(522,748,066원)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산출하면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채권액은 금 115,735,352원이 된다고 하면서 안내문을 작성,교부했습니다.

 

마.채권자는 채무자 이태석에게 자신이 교부받아야 하는 00병원채권자배당액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4.결어

채무자 신00은 채권자가 시공한 공사대금을 책임지기로 했으므로 공사대금 522,748,066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고려신용정보에 공사대금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해 독촉절차 및 추심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