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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선급금을 받고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선급금을 받고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일을 하는 조건으로 선급금을 지불받고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박00 부산시 금정구

 

채무자 1.오00 서울시 관악구

 

         2.이00 경기도 성남시

 

선급금반환

 

금 5,00,000원정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7.2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지급명령 정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 1.오00은 채권자의 가게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선급금 5,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2.채무자 1.오00은 2010.3.25.위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할 당시 2010.7.25.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하면서

채무자 2.이00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습니다.

 

 

3.그러나 채무자들은 위 차용증서를 작성한 이후,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가 채무자들에게

위 선급금 5,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지급독촉을 하자,채무자들은 채구자의 연락을 피하면서

차일피일 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4.채무자들은 위 선급금 5,000,000원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위 변제기일의 익일인

2010.7.2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379조,상법 54조에 의거하여 연 5%의,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전기 청구취지와 같은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내용이 확정되자 선급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와의 접촉을 통한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채무자의 상황과 정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 그 변제이행

독려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