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하지 않은 각서금회수하는곳 고려신용정보
채권자 박00 서울 중구
채무자 이00 서울 용산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채권자는 2009.7.경 채무자로부터 채무자 작성의 각서를 교부받은 자이고,
채무자는 위 일시경 채권자에게 각서를 작성해준 사람으로 각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2.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1)채권자가 2009.경 채무자를 채권자 명의의 2002.4.26.자 합의안의 위조 및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하자,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받으면서 채무자의 대리인이었던 이00변호사를 통해
채권자에게
"00법인 000의 정상화를 시키는데 적극 기여하며, 위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 등에 따른 경비를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9.7.자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위 2009.7.자 각서에 기한 00법인 000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2)채권자는 00법인 000의 관리 .운영권을 인수한 000(주)의 청산인인바, 위 00법인의 관리.운영권
행사자로써 위 00법인의 관리,감독자이자 위 00법인에 대한 인사권자입니다.
그런데,00법인 000의 임원들이나 관리소장은 위 00법인의 관리.운영권자인 000(주)의 업무지시를
위반함은 물론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등 000의 관리,운영에 있어 난항을 보여
000(주)는 00법인 임원진과 관리소장 전00을 해임하였고,새로운 관리소장을 임명함은 물론,임원들
역시 새로이 변경 하려고 합니다 .
채권자는 이를 위해 김00,김00 등 00법인 임원들과 관리소장 전00르 상대로 형사고소는 물론,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예전에 그 업무를 수행할 변호사를 선임해놓은 상태입니다.
채권자는 전00,김00를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000의 변호사를 금 1천만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00의 변호사를 금 2천만원에 선입하였으나
비용지급이 되지 않아 위 업무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어,채무자에게 위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작성해준 2009.7.자 각서에 의하여,00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소송비용으로써
우선 필요한 변호사선임료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결어
위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각서금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실행하여 각서금에 대한 이행을 독려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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