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순번계의 계급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 약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원고 이00 서울 노원구
피고 1.유00
2.송00 서울 강북구 번동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 유00가 계주이던 순번계의 계원이었고,피고 송00은 그의 남편이다.
2.피고 유00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할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빼돌리므로,
원고는 피고 유00를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들은 2002.2.9.에 이르러 계금 채무금을 총 35,000,000원으로 정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되,
피고 유00는 금 20,000,000원을 2002.11.30.까지, 나머지 15,000,000원을 2003.11.3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 송00은 그 보증인으로서 책임지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3.피고들은 각서가 약정한 최종날짜인 2003.11.30.이 지나도 금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건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채권을 결정짓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5,000,000원을 2005.12.5.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위 결정사항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고
집행권원을 획들한 채권자는 못받은 약정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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