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금 회수 합니다..고려신용정보
"미지급된 공사대금 문제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멸시효과 다되어서 그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황이라면.."
채권자 나00 경기도 안산시
채무자 김00 경기도 포천시
공사대금 청구의 소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8,845,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12.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함.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신청외 김00과 채무자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대금이 있었는바,이에 채권자는 위 채무자들을 상대로 귀원 2002가소 0000 공사대금 청구사건으로 2003.2.18.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위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채무자 소유의 재산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어,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공사대금 18,845,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12.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었는데도 계속적으로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 및 채권관리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지속적인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 변제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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