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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공사대금 회수합니다

못받은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고려신용정보

못받은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못받은 공사대금에 관한 내용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주고 대금지불을 약속하였지만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 이야기 입니다.

 

원고 신00 서울 양천구 오목로

 

피고 00종합건설(주) 서울 강동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90,3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 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가.피고는 소00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00엔지니어링에게 하도급하였으며,00엔지니어링은 2013.5.27.피고에게 위 공사 중 설비공사를 170,000,000원에 재차 하도급하였다.

 

나.이후 피고는 2013.11.30. 이 사건 2차하도급계약을 직접 인수하여 원고에게 직접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특약사항으로 공사금액을 202,000,000원(=이 사건 2차하도급계약 공사대금 170,000,000원+00엔지니어링의 기존 인건비체불금액 32,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09,632,000원을 지급받았고,피고는 위 미지급공사대금에 관하여 2015.3.경

 

 "92,368,000원은 00엔지니어링에서 확인된 금액으로 하도급업자인 원고가 00엔지니어링에서 수령한 금액으로 이 사건 설비하도급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를 받고

 

위 현장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완료 후 7일 이내에 피고가 00엔지니어링에 지불할 대물지분에서 상기금액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내용의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피고는 위 지불보증각서 작성 후 원고에게 2,000,000원을 변제하였고,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6.8.30.사용승인이 완료되었다.

 

 

 

2.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위 지불각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90,3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날로부터 7일 이내인 2016.9.6.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10.26.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한 이자를 2015.1.7.부터 구하고 있으나,이 사건 설비하도급공사계약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90,3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9.6.부터 2016.10.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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