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을 남용한 거래처에게 납품대금을 회수하려면..고려신용정보
"도서상품등을 납품한 법인회사가 상호등의 변경을 하고는 신설법인을 세웠다는 것을 이유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윤00 서울 마포구
피고 주식회사000 서울 송파구 00로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초사실
'0000'라는 상호로 출판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2011.3.부터 2013.1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000에 도서 상품을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이 42,250,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2.판단
가.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000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0000과 별개의 회사이므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위에서 거시한 증거 및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박00은 2011.4.12.원격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0000'을 설립하였고, 2012.6.1. 상호를 '주식회사 000'으로 변경하였다.'주식회사 000'은 본점을 서울 금천구 00동에서 서울 금천구 00로로 변경하였다.
(2)피고는 2014.4.18.원격평생교육 시설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0000'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본점은 서울 금천구 00로 대표이사는 박00이었다. 그 후 피고는 2015.9.1.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고 현재의 대표이사가 취임하였다.
(3)박00은 2014.4.3.감00과 사이에 "도서출판 000과 주식회사 000의 최대주주 박00은 교육 및 출판 및 공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4)박00은 2014.12.29.주식회사 000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00커뮤티케이션과 사이에 000의 인터넷도매인을 14,000,0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 될 수 없으므로,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의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신설회사의 설립시점,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기존회사에서 신설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있는 경우,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주식회사 000과 피고는 모두 박00이 동일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설립하여 사실상 영업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면서 운영해온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인정되므로,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000과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2,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을 받은 다음날인 2015.9.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2,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9.9.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회사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통하여 채권확보를 우선으로하고 실대표와의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채무변제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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