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 약정후 대여해준돈 받아주는곳! part2
2.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는 000 계약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유효함"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위 문구는,피고가 주식회사 000건설로부터 수급받은 전기공사 중 수전설비공사를 원고가 000건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의 채무가 면제됨을 의미하는 것인데,원고는 피고의 주선에 따라 000건설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
나.판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가 운영하던 00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0.6.15. 000건설로부터 000호텔 순천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1,075,800,000원에 수급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의 주선으로 2010.7.28.000건설로부터 위 전기공사 중 수전설비공사를 계약금액 264,000,000원에
하수급받은 사실,
위 000호텔의 준공일은 2010.11.19.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 '000 계약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유효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앞서 개시한 증거들 및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이 사건 확약서는 2011.2.21.작성되었고, 이 사건 차용증 및 확인각서 또한 그 무렵 작성되었으며,피고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2)원고는 2011.3.25.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원본, 2010.12.13.발급받은 000개발의 법인인감증명서 원본,2011.1.17.발급받은 000의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을 이 사건 차용증,확인각서,확약서와 함께 소지하고 있는 점,
3)2011.2.21.작성된 이 사건 확약서에는 "본사가 추진중이","단,타 견적과 금액이 함당할 시 00에 공사를 주다"라고 기재되어 있고,그 무렵 작성된 이 사건 확인각서에도 "000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공사는 2011.2.21.기준으로 이미 시공완료되었거나 시공중인 공사가 아닌 향후 계획된 공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데,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는 2010.11.19.이전에 이미 완료된 점
,4)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2010.7.28.이후인 2010.9.15.검찰 조사를 받았는데,당시 원고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5)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것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000건설이 아니고 000레져개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000 계약건'이 이 사건 공사를 의미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결론
따라서,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4.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12.22.까지는 이 사건 확인각서에 따른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위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정리하게 되었고 채권이 확정되자 대여금 미수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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