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 약정후 대여해준돈 회수하는곳
오늘 포스팅할 대여해준돈에 관한 내용은 공사진행을 이유로 돈을 대여해 주었지만 공사 진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대여해준돈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게된 이야기 입니다
원고,항소인 박00 인천 남동구
피고,피항소인 김00 부천시 00구
주문
1.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4.12.부터 2015.12.22.까지는 연 6%,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4.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 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사실
가.원고는 2009.5.경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위 약속어음은 부도처리 되었고,피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0.4.22.경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피고는 2010.9.16.원고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위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2011.2.경 원고에게 각 아래(1),(2)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확인각서를작성해 주고,2011.2.21.주식회사 00레저개발로 부터 아래(3)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1)차용증
팔천오백만원(85,000,000)원을 정히 차용하였습니다.
차용금액: 팔천오백만원(85,000,000)
채무자: 피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000 계약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유효함
(2)확인각서
000계약시 계약금액에서 차용금액(8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
000개발에서 직접 지불하여도 무방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민,형사상 책임도 지겠습니다.
*매월 11일 대출금 이자 460,000원을 농협 예금주 000 통장으로 입금시키기로 함
(3)확약서
2010고단000사기
피고는 법적 분쟁중인 차용 금액에 대하여 본사가 추진중인 공사건에 전기공사 하도급을
피고에 계약하여 계약건 계약금액을 지불하여 그 금액에서 피고 차용금액을 우선 지불해 줄 것을 확약합니다.
(단,타 견적과 금액이 합당할 시 피고에게 공사를 준다)
별첨:자재는 착공에서 준공시까지 원고가 모든 자재 및 부자재를 지원해 준다.
다.피고로부터 위 차용증,확인각서,확약서를 교부받은 원고는 2011.3.25."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피고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기 합의서를 위 형사 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하였고,피고는 2011.4.27.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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