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관련한 손해배상에 관한 채권회수
오늘 포스팅할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은 이혼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에 관한 사례입니다
원고 김00 김해시 00로
피고 1.심00 김해시 00로
2.김00 김해시 00로
사건본인 김00 김해시 00로
결정사항
1.원고와 피고 심00은 이혼한다.
2.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만원 씩을 2015.12.31.까지 지급하되,지체시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6.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피고 심00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4.9.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말일날 월 20만원씩을 지급한다.
5.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6.소송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1.심00은 이혼한다.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피고1.심00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일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5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원고와 피고1.심00은 2010.2.16.혼인신고를 필하고 슬하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둔 법률상 부부인바,
원고는 민법 제840조1호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바,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위 결정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후 고려신용정보에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
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독촉절차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채권추심 > 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진행 약정후 대여해준돈 받아주는곳 ! part2 (0) | 2017.05.01 |
---|---|
공사진행 약정후 대여해준돈 회수하는곳 part1 (0) | 2017.04.30 |
부동산 매매시 발생한 약정이자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0) | 2017.04.03 |
미수금받아드립니다!! (0) | 2017.03.29 |
매매계약에의한 못받은돈받아주는곳2 (0) | 2017.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