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약정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채권자 황00 김해시 00읍
채무자 윤00 김해시 00동
약정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4.0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설계프로그램 교육학원인 (주)000에이디 사업장에서 2008.12.8.부터 2010.5.30.까지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두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삼백만원이 체불되어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하였습니다.그러자 채무자가 2011.3.31.까지 지불을 약속하므로 지불각서를 받고 2011.02.21.진정을 취하하여 주었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어 왔고 현재는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약정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4.0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민법에서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체불임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설득을 통하여 변제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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