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회수 전문회사 !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하 부당이득금회수에 관한 내용은 토지투자를 권유하여 금전을 편취하고는 변제를 하지 않아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권을 확정짓게 된 이야기 입니다
원고 이00 전북 고창군
피고 이00 최후주소 서울 중랑구
형사고소
통지내용
고소인은 위 주소지에 사무실을 두고 영업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2011년 10월7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땅이 전망이 좋아 투자 가치가 있다하여 평당 구십만원(\900,000)씩 60(3.3m2)평을 구입하여 3차례에 거쳐 총 오천사백만원(\54,000,000)을 송금을 했습니다.
또한 분할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및 기타수수료 이백사십사만팔천오백원(\2,448,500)을 피고소인에게 송금하였으나 분할등기는 없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거듭 2012년 1월30일 일천이백만원(\12,000,000)을 땅구입비 부족분을 꾸어 달라 하여 송금을 했으나
뭐가 잘못 돼 서류상 필요한 사항이 있다하여 2012년 6월8일에 서류 절차상 돈이 필요하다하여 다시 일백팔십만원(\1,800,000)을 또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총합계 칠천육십이만팔천오백원(\70,628,500)입니다.지금껏 피고소인이 여러차례 통화와 문자상으로 다음주 아니면 며칠만 기다리라고 하고서 동년 7월1일 4시30분에 문자가 와서 내용을 확인한바 떠난다는 말과 함께 전화도 개인사정에 의해 불통이며
고소인의 계산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보아 수차례에 걸쳐 독촉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 서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70,62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3.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 한 법조치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고 숨어버린 채무자를 상대로 실질적인 접촉여부를 확인후 채무변제 가능여부를 타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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