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작성하고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까지 하였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이00 전주시 덕진구
채무자 차00 전라북도 00군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6.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20일에 월 금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2004.6.10.금 16,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대여 당시 위 대여금에 대하여 공증인가 00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000호 공정증서를 2004.6.10.작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여금액: 금 16,000,000원
대여일자: 2004.6.10.
변제기한 : 2005.6.10.
이자 : 이자는 월 금 200,000원으로 정하고 매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함
2.그런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및 약정한 이자까지도
채무이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대여금 청구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건 신청을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6.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20일에
월 금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식으로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채권추심 > 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인관계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0) | 2019.03.20 |
---|---|
전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0) | 2019.03.05 |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0) | 2019.02.21 |
사기로 빌려준돈 법대로받기 ! 고려신용정보!! (0) | 2019.02.11 |
이자 약정을 하고 차용해준 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0) | 2019.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