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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공증을 작성하고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공증을 작성하고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까지 하였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이00 전주시 덕진구

채무자 차00 전라북도 00군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6.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20일에 월 금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2004.6.10.금 16,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대여 당시 위 대여금에 대하여 공증인가 00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000호 공정증서를 2004.6.10.작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여금액: 금 16,000,000원

대여일자: 2004.6.10.

변제기한 : 2005.6.10.

이자 : 이자는 월 금 200,000원으로 정하고 매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함

 

 

 

2.그런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및 약정한 이자까지도

채무이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대여금 청구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건 신청을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6.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20일에

 

월 금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식으로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