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지인의 간곡한 부탁에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임00 김해시 00동
피고 최00 부산 영도구
대여금 청구건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12.9.7.금 3,000,000원, 2012.9.10.금 4,850,000원,2015.5.1.금 16,000,000원,총 금 23,850,000원을 채무자에게 차용해주면서 위 금원중 3,000,000원과 4,850,000원은 차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16,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일 2018.5.1.로 정하여 변제받기로 하고 각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자가 개인자금 등으로 급하게 필요하다며 차용해달라는 채무자에게 과거 동료의 정으로 차마 거절하기가 어려워 채무자의 약속을 굳게 믿고 위 금원을 차용해줬습니다만
변제해야 할 날짜가 도래하여 변제해줄 것을 여러차례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000,000원에 대하여는 매월 20일 원리금을 채권자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계속 연체하면서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총 청구금액 금 23,850,000원 및 그중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9.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18%,금 4,850,000원에 대하여는
2012.9.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는 날까지 연 5%,
금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5.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는 날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기 위하여 본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3,850,000원 및 그 중
가.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9.7.부터 2016.8.21.까지는 연 18%,
나.4,850,000원에 대하여는 2012.9.10.부터 2016.8.21.까지는 연 5%,
다.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5.21.부터 2016.8.21.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기반으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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