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하지 않고 잠적해 버렸다면..."
원고 박00 서울 금천구
피고 박00 미상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12,550,000원 및 이에 대한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와 피고는 같은 학교를 재학 하던 동료의 관계에 있었고 2015년 6월초까지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2.원고는 피고와 연인 관계에 있을 때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때의 빌린 돈은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원고는 피고와 2015년 6월초 연인 관계를 끝내고,
후에 연락이 와서 병원비,생활비 목적으로 2015년 6월 중순 부터 2016년 7월
중순까지 금 12,800,000원을 빌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5월부터 다달이 52만원씩을 갚기로 하였으나 7월12일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과 함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위 금액을 빌려간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4월25일 금 25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2,55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7월13일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금 12,5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자 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바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통한 채무불이행등재를 시작으로
채무자와의 접촉을 통한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그 이행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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