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약정한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못받은돈받아주는곳에 관한 내용은 친구의 부탁으로 구두로만 변제약정한후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채권자 이00 충북 옥천군
채무자 박00 충북 영동군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2.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친구사이로,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유통 부탁으로 2016.11.16.금 35,000,000원,2016.11.17.금 20,000,000원,합계금 55,000,000원을 채무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고,이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금원을 빠른 시일내에 변제하겠다며 구두상 약정하였습니다.
2.2016.12.7.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을 변제하였고,이후 2016.12.9.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나머지 50,000,000원을 2016.12.31.까지 변제할 것과, 위 원금에 대한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3.그러나,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원리금을 변제치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바,채무자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친구사이에 강력한 독촉행위를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재산추적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회수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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