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오늘 포스팅할 못받은돈에 관한 내용은 평소 알고지내던 사이인 채무자의 급한 사정으로 인해 돈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게된 채권 이야기입니다
채권자 이00 청주시 장지동
채무자 김00 경북 칠곡군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14,820,000원
2.위1항 금액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채무자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금 15,000,000원을 1년간
대여하여 주면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주겠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고 하여 채권자는 1,500만원을
2014년1월28일에 채무자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는 위 금원을 빌려간 이후 이자를 자꾸 지급하지 않았고 1년 동안 총 4회에 걸쳐 120만원을
이자로 계좌입금 하였습니다.
불안을 느낀 채권자가 계약대로 이자를 안줄거면 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였고 이에 채무자는 2014년 12월3일에 일금 200만원을 채권자의 계좌로 입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고 있고 현재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그 지급에 불응하고 있으므로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대여금과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못받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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