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평택,천안,화성,수원,안산,인천 담당
오늘 포스팅할 고려신용정보에 관한 내용은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대여해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되어
발생하게 된 채권이야기입니다.
원고 김00 서울 강남구
피고 김@@ 서울 송파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청구권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합니다.
2.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
원고는 2015.8.20.금ㅁ 500,000,000원을 변제기 2015.12.30.이자는 년 2%로 정하여 피고 및 소외 박00에게 대여하였습니다.
그 당시 작성된 차용증을 보면 채무자가 소외 박00으로 되어 있으나,
소외 박00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전후로 차용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필요하다는 말을 했던 점,
그리하여 차용금 이체 계좌를 소외 박00의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해줄 것을 요청하여 차용금이 위 계좌로 이체된 점,
소외 박00이 2016.1.초순경 원고에게 차용금 덕분에 배우자가 매우 고마워하고 있고,자신의 자녀들도 학교를 다니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게 되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차용금의 차용 주체는 소외 박00 뿐만 아니라,피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피고는 위 차용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 입니다.
따라서,피고는 원고의 대여관계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며,설령 주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적어도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3.결론
요컨대,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2.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 변제를 유도하는등 회수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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