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왜냐하면 이들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
가사사용인은 개인 가정의 운전기사나
가사도우미, 주택관리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상시근로자 수 5인'이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수가 1~4인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연장수당: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야간수당: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하면
야간근로수당 지급
.휴일수당:
주휴일,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유급휴가 지급
.생리휴가: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휴가
1일 지급
.부당해고 구제 절차: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상시근로자 수가 1~4인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해고 예고, 해고금지 기간,
퇴직급여, 근로조건 명시, 휴계, 주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규정은 적용됩니다.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을까요? (0) | 2024.08.31 |
---|---|
인터넷에서 산 물건을 환불하려고 하는데 규정상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0) | 2024.08.24 |
이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0) | 2024.07.20 |
바코드에는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을까? (0) | 2021.04.27 |
파도는 왜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더 높아질까? (0) | 2021.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