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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가 있을까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왜냐하면 이들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

 

가사사용인은 개인 가정의 운전기사나

가사도우미, 주택관리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상시근로자 수 5인'이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수가 1~4인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연장수당: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야간수당: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하면

야간근로수당 지급

 

.휴일수당:

주휴일,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유급휴가 지급

 

.생리휴가: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휴가

1일 지급

 

.부당해고 구제 절차: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상시근로자 수가 1~4인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해고 예고, 해고금지 기간,

퇴직급여, 근로조건 명시, 휴계, 주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규정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