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줬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하는 걸까요?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렇게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면
부동산을 넘긴 배우자는
그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의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를 받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위자료를 받은 배우자의 경우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 해당이 없으나,
부동산 취득에 따라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내야 합니다.
위자료 지급은 증여가 아니므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 이혼이 아닌 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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