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계약하고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빌려준돈에 관한 내용은 급한 사정으로 돈을 대여해 간 채무자가 그 변제이행을 하지 않자
채무자 부동산에 경매를 진행한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하게되는 이야기 입니다
원고 신00 포항시 남구 연일로
피고 임00 경남 합천군
주문
1.피고는 이00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69,62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해
2004.1.20.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금전소비대차계약
피고는 이00의 모친으로서,이00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원고는 1996.11.30.이00에게 금 100,000,000원을 이자의 정함이 없이 변제기를
2002.12.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변제조건으로 1997.6.부터 매월
1,500,000원을 67개월동안 분할변제(단,마지막 달은 금 1,000,000원만 불입함)하기로
정하여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00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이00과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채무를 전혀 이행받지 못하였고,결국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판결의 선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1가단 0000 대여금 청구
소송을 청구하였고,2002.9.27.귀원에서
"1.피고는 이00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7.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부변제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이00 및 피고에게 채무변제를 최고하였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였고,
2004.1.19.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동산 경매 사건에서 위 대여금 채무
1억원 및 2004.1.19.까지의 지연손해금 61,780,820원 중 금 16,711,192원을 변제받았습니다.
원고는 위 경매로 인해 지급받은 금 16,711,192원은 위 대여금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리 비용,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되었으므로, 위 금원은 전부 대여금 채무의 지연손해금 61,780,820원에 충당되었습니다.
원고는 2004.1.19.당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7.28.부터 2004.1.19.까지의 지연손해금 61,780,820원 중 일부변제받은
금 16,711,192원을 공제한 금 45,069,628원(-61,780,820원-16,711,192원)합계
금 145,069,628원의 채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 145,069,628원 및 그 중 대여금 원금 100,000,000원에 대한
최종변제일 다음날이 2004.1.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00과 원고에게 2004.1.19.까지의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금 145,069,628원 및 그 중 대여금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04.1.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원고는 위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위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관리 및 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지속적인 독촉 및 추심절차를 거쳐 채권회수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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