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기힘든 대여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대여금에 관한 내용은 지인의 요청으로 금전을 차용해 주었다가 그 원금 상환 및 이자도 제대로 주지 않아 발생하게된 채권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이00 대전광역시 중구
채무자 송00 대전광역시 동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3,000,000원
2.위 제1항 금액에 대하여 2012.8.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독촉절차비용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08.6.13.채무자에게 금 3,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09.6.12.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채권자는 3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는데,현금 차용증과 채무자가 16개월간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통해
대여금을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하지만 채무자는 위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물론 2009.10.13.이후로는
약정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채권자가 2015.1.5.채무자에게 위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대여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8.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채권자는 위 금원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부서류
1.현금 차용증 사본1부
2.이자지급내역(통장 입출금 거래내역)1부
3.채무변제 요청서(1차내용증명)1부
4.채무변제 요청서(2차내용증명)1부
5.송달료 납부서 1부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은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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